환경부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6.21.(수) 서면으로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사업부지: 청주시 소유 하수처리장)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붙임>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민간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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