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6.21.(수)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024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유럽연합의 산정방식만 허용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7월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7월 11일까지 유럽연합에 전달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이행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의 제품 탄소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한 지원제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 <붙임>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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