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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2023.06.20 6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2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됨. -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것에 중점을 둠. -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 마련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 등임. <붙임> 1. 법률 주요 개정내용 2. 법률 주요 개정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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