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2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혁신모형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조문 신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짐. -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구체화,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한 방지 방안 마련 등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자료 기반의 신사업 창출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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