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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2023.06.22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6.22.(목)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함. -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임. <참고> 1. 제5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2.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전체 24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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