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22.(목)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금융위는 내부통제 규율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유도하여 금융권 신뢰를 회복하고자 본 방안을 마련함. - (주요방안)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제재 및 면책기준 등 - 금융위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밝힘.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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