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23.(금) 밝혔다. - (주요내용) ①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②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③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등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1.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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