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27.(화)~8.11.(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유예기간 10년이 지나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을 대상으로 청취한 애로사항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됨. -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 간 유예해주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붙임>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계열편입 유예제도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2. 관련 법률상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전문(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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