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26.(월)~10.15.(일)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6.20.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바 있음. - 한편 환경부는 ’22년 말 하수도법 을 개정한 바 있으며, 6.19.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를 요청함. -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 선택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붙임> 1. 안전신문고 앱 ‘빗물받이 막힘’ 신고방법 2.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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