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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 편의 및 외환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23.06.27 3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6.27.(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2.10.(금)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 ①형벌적용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완화 ②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7.4.(화)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2.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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