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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2023.06.27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28.(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였음. - 개정안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또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음. 이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진단 및 하수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음. <붙임> 1.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 주요 내용 3. 도시침수 예방 국민실천 방안 4.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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