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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장애대응팀 2023.06.27 4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6.27.(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4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방송통신발전법(제3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함.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정보통신망법(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7제4항)」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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