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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3.06.29 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이 7.1.(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됨. -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예정임. <붙임> 1.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내용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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