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30.(금)~8.31.(목)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하수관 용량 키우기 등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도를 정비한다고 밝힘.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상 기초 지자체는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관할 지역에 대해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 지자체(시도)의 검토를 거친 뒤 환경부에 제출 바람. - 환경부는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확정할 예정임. <붙임> 1. 2023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2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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