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체결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6.30.(금)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 그간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가공공장에 대한 방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패류의 위생관리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총 4차례(1993, 1998, 2003, 2015)에 걸쳐 유효기간이 5년인 양해각서를 갱신·연장해 왔음. - 해양수산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패류 생산해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육·해상 오염원 및 수출·가공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패류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이에 따라, 올해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신선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음. -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체계를 미국 FDA가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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