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30.(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임. - 또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됨. -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함. -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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