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30.(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제정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음. - 정부는 제정법 공포 1년 후 시행에 맞추어 신설되는 제도의 절차·요건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및 농산업계와 협력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준비해나갈 계획임. - (주요내용)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 신설, 스마트농업 고도화 활용 기술개발·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지원 근거 마련, 현장도입 촉진을 위한 기술실증 등 사후관리 지원 규정 등 -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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