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30.(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됨. -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됨. -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또한,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가 강화됨. <붙임> 1. 법시행시 국내입양 절차 변화 2.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 3.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4. 입양 관련 통계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