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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강수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6.30 2p 보도자료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2개 환경법안이 6.30.(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그간 도로와 철도 등의 터널공사 시에만 허용되었던 수변구역에서의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전기설비 건설 시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국민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징수 편의 및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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