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하여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7.2.(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엘알(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함. - 아울러 정수 여과 후 100L의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며, 유충이 발견될 경우 하루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함. <붙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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