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제정안」이 6.30.(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의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관리시책 등을 담은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해상교통 및 선박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하여 개편함. -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해역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해사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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