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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 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 2023.07.03 5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23.7월부터 ’24.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을 427,065톤으로 확정하고, 7.1.(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어기에는 참홍어 TAC의 적용업종과 해역을 확대하고, 바지락 TAC는 적용해역을 확대함. - 이와 함께, 2개 업종(근해채낚기, 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갈치 TAC와 1개 업종(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오징어 TAC는 정식 적용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참홍어, 바지락 등의 TAC 확대에도 불구, 이번 어기의 전체 TAC가 지난 어기(450,659톤)에 비해 5.2% 감소한 것은, ’23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22년 대비 6.7% 감소한 것에 기인함. <참고> 1. 2023. 7. ~ 2024. 6. 어종별 TAC 설정량 2. 이번 어기 TAC 주요 변경 사항 3. TAC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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