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7.3.(월)~8.14.(월)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발생한 전 세계 물류 적체 등 공급망위기에 대응하고, 해상 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화주상생촉진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이 상생하여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음. - 이를 통해 그동안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기업인증 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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