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 무역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및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7.3.(월)~7.10.(월)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에 참여할 선사 등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추진 선박의 상업용 운항이 가속화되는 등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해외 선사들이 연료공급 계약 시 선박연료 공급실적(Track Record)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이번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공급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실적을 확보할 계획임. -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바람.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연료 공급 및 수급선사에는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항차 당 최대 5천만 원)해주고, 항만시설 운영자에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실증 1회당 최대 1억원)해주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참고>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 공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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