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7.3.(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음. -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함. -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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