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3.(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5.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마련됨. -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됨. - 시행령은 7.7.(금)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7.10.(월)에 시행될 예정임. <붙임>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주요내용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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