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번 시행령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음.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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