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7.4.(화)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지방자치단체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해야 함.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함. - 국토부는 이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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