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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2023.07.04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7.5.(수)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감소와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음. - 신규사업 선정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과의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함. -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준비와 추진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배점을 상향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함. - 환경부는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상의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힘. <붙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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