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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낙동강 수계 공유지 보관 퇴비 강력 조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2023.07.05 2p 보도자료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공개하고,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퇴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7.5.(수) 밝혔다. - 올해 6월 말까지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퇴비가 확인되었으며,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통해, 약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됐음. -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375개 퇴비에 대해 7.10.(월)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고,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임. - 수거 조치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하며,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경우 지자체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거할 예정임. <붙임> 1. 지자체별 공유지 야적퇴비 관리 현황(6.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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