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공개하고,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퇴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7.5.(수) 밝혔다. - 올해 6월 말까지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퇴비가 확인되었으며,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통해, 약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됐음. -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375개 퇴비에 대해 7.10.(월)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고,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임. - 수거 조치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하며,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경우 지자체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거할 예정임. <붙임> 1. 지자체별 공유지 야적퇴비 관리 현황(6.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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