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5.(수) 개최된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4.20.)」,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4.5.)」의 후속 조치임. - (주요내용)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 상향,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 기준 완화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 예수금 인정범위 확대 등 -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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