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6.(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됨. - 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 확대 - ②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 - ③ 공공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허용 - ④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 면제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8.16.) 후 국무회의(8.29. 예정) 등을 거쳐 확정되며, ’23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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