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인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7.5.(수) 밝혔다. - 반려동물의 중증질환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됨. -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이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함임. -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여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2023년 하경정 중 반려동물 제도개선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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