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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실 2023.07.06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고 7.6.(목) 밝혔다. -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 개편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함. - (사업장 변경 제도)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함. - (숙소비 등)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함. -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제도개선 주요내용 전후 비교표 2.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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