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10.(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 국회 통과(5.25.) 이후, 7.10.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달라짐. - 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상호 연계를 위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 설치 - ② 시·도별 상향식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방 자율 정책결정권 보장 및 종합계획 실효성 제고 - ③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으로, 지방 투자 기업 등 대상 규제 특례 및 세제 혜택 지원 - 이 외에도, 새로운 CI를 제작 및 활용하고, 시·도별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주요내용 2. 지방시대위원회 CI 및 활용안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주요내용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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