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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철강업계,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맞손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2023.07.10 3p 보도자료

환경부 장관은 7.10.(월)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임. - 이에 한화진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들의 요청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힐 예정임. -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하여 세 차례의 기업 설명회(6.30, 7.4, 7.6)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업계의 애로와 그간 수렴한 의견은 유럽연합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임. <붙임> 철강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장간담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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