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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첨단산업 전환 설비교체 시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해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 2023.07.11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7.11.(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하여,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음. - 시행령 개정안은 7.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8.(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임.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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