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11.(화) 회계기준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감독지침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및 안내는 6.30.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기업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마련됨. -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주요내용)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 금융위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주요 통계 <별첨> 1. 주석공시 의무화 공개초안 주요내용 2.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주요내용
첨부파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