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11.(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됨. - (주요내용) ①위원회의 연임기준 마련 등, ②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 정비, ③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등 -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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