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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23.07.12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7.12.(수)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3.2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마련됨. - (시행령 개정)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함. - (법률 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도입 추진함. - 법률 개정안은 ’23년 3분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포함 과제는 ’23년 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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