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12.(수) 제5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일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임. -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임. -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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