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7.12.(수) 밝혔다 -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임. -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3년 동안(’23.7.13.~’26.7.12.) 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체불액이 공개됨. -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음. -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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