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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2023.07.18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18.(화)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21.(금)~8.31.(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시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방재지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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