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고 7.17.(월) 밝혔다. - (개선내용) ①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②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사항 신설, ③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정비 등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2.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전문 (개정 후) <별첨> 1.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 양식 (예시) (경영진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한 경우) 2.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 양식 (예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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