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17.(월) 밝혔다. - 본서비스는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 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하는 사업임. -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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