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7.18.(화) 밝혔다. -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 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함. -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됨.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4년 7.19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참고자료 및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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