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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3.07.20 4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7.20.(목)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하여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됨. -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수소모빌리티) 회의계획 2. 참석자 명단 3. 수소모빌리티 규제개선 과제 (수소안전관리 로드맵2.0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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