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19.(수)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개정은 5.30.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됨. - 이에 따라, 9.1.부터 차액결제거래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됨. - (주요내용) ▲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신용융자 대비 규제차익 제거, ▲전문투자자 지정절차 및 CFD 거래요건 강화 등 - 금융위는 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CFD 관련 업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며, 동 모범규준도 9.1.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참고> CFD 규정개정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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