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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3.07.19 1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하였다고 7.19.(수) 밝혔다. -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함. - 금융위는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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