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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2023.07.20 14p 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은 7.20.(목)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23년초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금융협회,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됨. - (주요내용) ①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정비, ②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6개월 후인 ’24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 <별첨>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